1. KMS 사이트란 무엇인가요?
KMS(KOSHA Material Safety Data Sheet System)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에서 운영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SDS) 통합 관리 시스템입니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SDS를 이 시스템에 등록하면, 유해·위험 정보를 정부와 공유하고, 작업자에게도 적절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반드시 이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KMS에 등록해야하는 이유
✅ 1. 법적 의무 준수
대한민국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물질의 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KMS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최대 500만 원)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해성 분류 물질이나 일정 기준 이상의 수량을 다루는 경우에는 필수입니다.
✅ 2. 근로자 보호 및 작업장 안전 확보
KMS에 등록된 SDS는 작업장 내에서 근로자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공유되며, 작업자의 안전한 취급, 응급조치, 누출 대응 등에 매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즉, SDS를 등록함으로써 화학사고 예방과 작업자 건강 보호를 실현할 수 있으며, 기업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 3. 정부와의 정보 공유 및 화학물질 추적 관리
KMS 등록을 통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전국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와 사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정책 수립, 사고 대응 체계 마련 등에 활용되며, 기업이 사용하는 물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 차원의 빠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 결론
즉, KMS 사이트에 SDS를 등록하는 것은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니라, 법을 지키고, 사람을 보호하고, 국가 안전망에 협력하는 일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벌금보다 더 큰 사고나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SDS 작성과 함께 KMS 등록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아래는 KMS의 작성 방법에 대해 간략히 작성하였습니다. 법적인 조항도 있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등록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식이 밑바탕이 되었다면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KMS에 등록하면 됩니다.
KMS 사이트
KMS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클릭 시 대화내용이 초기화 됩니다.
msds.kosha.or.kr
2. 회원가입 및 사업장 등록
먼저 KMS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가입 후에는 ‘사업장 등록’을 해야 하며, 이때 사업장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이후 관리자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보통 1~2일 내에 승인됩니다. 승인된 사업장은 시스템 내에서 SDS 등록, 수정, 제출 등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SDS 등록 방법 요약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SDS 등록" 메뉴를 클릭합니다. 작성하고자 하는 SDS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며, 총 16개 항목(제품명, 유해성, 응급조치 등)에 맞춰 내용을 작성합니다. 만약 이미 작성된 SDS가 있다면 PDF 파일 또는 XML 형식으로 업로드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주요 항목만 보완하면 됩니다. 필수 항목 누락 시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미리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검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제출 및 등록 완료 확인
SDS 작성을 마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등록 요청이 완료됩니다. 이후 ‘등록현황’ 메뉴에서 해당 SDS의 상태(검토 중, 승인 완료 등)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까지는 통상 수일이 소요되며, 승인되면 해당 SDS는 KMS 시스템에 공식 등록되어 사업장 및 근로자용 열람이 가능해집니다. 이후 성분 변경이나 법령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KMS에서도 내용을 갱신해야 하며, 최신 버전 유지는 법적 의무이므로 정기적인 확인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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